농막 썬룸 컨테이너 등도 과세하나요?
건물은 허가를 받고 건축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허가 대상이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되는 농막, 썬룸, 컨테이너, 온실 등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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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축법상 건물 신축허가를 받지 않은 임시가설물을 1년 이상 계속 사용시
건축물로 보아 건물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막, 온실 등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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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농막이나 컨테이너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재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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