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2000에 40
월세계약해서 들어가려고 가계약을 마친 상태인데요..
이전 세입자랑 계약관련해 등기부에 말소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말소가 되면 계약을 하러 가기로 하고, 일정기간 말소안되면 계약파기한다고 특약걸어놨는데,
집에와서 등기부를 보니 아무래도 문제많은 물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도 일단 집이 마음에 들었기때문에 말소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생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저번주에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등기소에 말소신청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만 신청 후 말소까지 등기부로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그 전에 계약을 하러와도 된다 그러더라구요..
지금 와서 보니 아무래도 등기부 내용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도 된다고 하는 부동산도 못 믿겠고,
근저당이 많은 데다 이전 세입자가 작년 9월에 퇴거해
나갔는데, 지금까지 말소처리 제대로 하지 않은 집주인도 못믿겠습니다..
정말 계약해도 괜찮을 지 여러 생각이 듭니다.
(등기소에 검색해봤는데, 말소신청 안하면 이렇게 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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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시려면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지를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도 임대인 말만 듣고 계약했다가 안되면 본인이 책임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확실히 말소된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못하여 임차인이 등기하는것 입니다. 다른물건을 찾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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