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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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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법률 질문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5억5천에 거주중인 오피스텔에 대해,

(1) 2022년 10월에 전세가 5억 7천만원에 연장계약 하기로 함.

(2) 2022년 10월 18일에 재계약 계약서를 쓰기로 했으나 당일에 임대인 등기에 압류가 들어가있는 것이 확인됨.

확인된 당일 집 주인에게 압류때문에 전세대출이 불가하여 연장계약 못한다고 말씀 드렸고 임대인이 오케이 함.

(3) 다른 집을 알아봐야하기에 2022년 10월 18일에 임대인과 통화로 12월 18일 만기 때 나가는걸로 얘기됨. 전세금 돌려주겠다고 확답 받음.

(4) 두 번 더 통화하며 임대인이 집을 급매로 해서라도 12월 18일에 전세금을 돌러주기로 함.

(그러나 매매가를 과도하게 높게 올려놓는 등 전혀 급매로 팔 생각이 없어보임)

(5) 2022년 11월 13일 임차인은 새로운 전세를 알아보고, 같은 오피스텔에 같은 타입의 집이 4억 3천에 거래되는 집이 있어 가기로 마음 먹고 현재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하는데 임대인이 약속한 12월 18일에 원금을 못 돌려주신다고 함.

*보증금을 못돌려 받으면 예산부족으로 임차권설정을 해도 다른집으로 갈수가없음.

돌려받아야 다른 전세 구할 수 있음.

위 경우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계약종료일에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다려야할까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현실적응 대응 단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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