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월세계약 근저당이 매매가보다 높아서 취소하고싶어요
매매 1억4천짜리 오피스텔을 월세로 어제 계약서썼는데 오늘 입주날입니다 근데 어제 계약서쓸때 근저당이 있더라구요 방볼때 부동산에서 말을안해줬는데 이경우 취소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단순히 말을 안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취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의 금액이 과다하여 추후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를 중개소에서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계약체결상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항의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구하시거나 해결이 안되면 계약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해하여지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