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덕수 총리가 재탄핵이 되면 최창목 부총리가 또 다시 권한대행이 되는 것인가요?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재탄핵이 하면 최창목 부총리가 또 다시 권한대행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나 답은 마찬가지로 임명 안할텐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탄핵된다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 다음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 상태의 지속으로 인하여 다시 탄핵이 소추된 경우, 기존에 권한대행의 순서에 따라서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겨웅에도 그 순서에 따라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