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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청가뢰160
짙푸른청가뢰16023.09.13

사무실 임대 입주 시 강화유리문 요체 요청 가능한가요?

사무실을 임대하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저희 입주일과 몇일 차이 없이

나가서 임차인 나가는 당일 저녁에 가서 직접

입주청소도 저희가 하고 들어갈 상황입니다.


관리비가 거의 없는 건물인데.

이럴 경우 퇴거청소를 요청할수 없나요?

만약 저희가 직접 하고 들어가면

임대료 딜을 좀 볼수 있나요?


또한 강화유리 도어에 유자손잡이를 떼낸 이상한

구멍이있고 도어락도 못달게 이상한 손잡이를

붙여놨던데.. 문이 사무실 첫인상이라

그문을 그대로 못쓸거 같은데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나요?

문이 안닫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려나요? ㅜㅜ


천정에 석고보드도 하나 깨졌던데 그것도

당연히 고쳐달라고 해도 되는거죠?

1~2주만 여유가 있었어도

천천히 고쳐달라고하면되는데...

바로 들어가야 해서 ...


신규입주시(좀오래되고 낡은 건물이긴 합니다)

어디까지 요청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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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덕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관리비가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종전 임차인이 퇴거를 하며 상가를 임대전 상태로 원살복구하고, 입주청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관행입니다. 입주시 상태가 정말 불량한것이 아니라면 이를 통해 임대료 협의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3. 문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교체 요청이 가능합니다.

    4. 천장 역시 제 기능을 못하거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교체 요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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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 계약시 출입문 교체 요청 등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3. 관리비가 없는 경우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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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청소를 직접하시는 부분으로 금전적인 협의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강화유리도어 또한 계약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하는상황이라 일단 한번 요구는 해보시고 천장 석고보드? 택스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교체가 쉬우니 그것 또한 요구해보시면 들어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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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차의 경우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차한다라는 기본 특약이 있을겁니다.

    원칙상 전기, 가스, 수도 등은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소모품은 합의사항이라..

    계약 후 요청드리는거면 임대인에게 최대한 사정하여 요청드리는 방법 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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