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덕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관리비가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종전 임차인이 퇴거를 하며 상가를 임대전 상태로 원살복구하고, 입주청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관행입니다. 입주시 상태가 정말 불량한것이 아니라면 이를 통해 임대료 협의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3. 문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교체 요청이 가능합니다.
4. 천장 역시 제 기능을 못하거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교체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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