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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파리매102
슬거운파리매10223.03.21

회사(임차인)가 사무실로 들어가는 건물의 유리문(현관)이 고장시 수리 비용은 누가?

건물에 임차를 하고 있는 임차인(회사)입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려면 유리문(건물)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사람들(직원)이 열고 닫기를 반복하다보니 문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럴 경우 유리문 고장에 대한 수리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① 건물에 속한 유리문 이지만, 임차인이 전적으로 사용을 하니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임차인이 전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건물에 속한 것이니 임대인이 부담한다.

* 참고사항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전용 공간이지만, 유리문 자체는 건물 것입니다.

계약서 상에 특이사항에 수선에 대한 별도 내용은 없습니다.

전문가의 식견으로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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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주택이나 임차상가에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이나 파손이 아닌한, 현관문은 임대인이 설치하고 임대인의 재산에 부속된 고유한 부속품으로 그 하자나 고장의 수리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선 수리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즉각 고지하고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하자수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면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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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면 임차인이 노후로 인한 고장이면 임대인 입니다. 즉 임차인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셔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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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을 들이고 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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