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부당이득의 범위나 손해발생 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집합건물 관리단 총회를 통해 공용부분의 무단사용부분을 의결하고
사용금지 가처분 등을 통한 법률적 제재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변호사비용의 문제 등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최대한 자치적으로 해결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