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입구 점유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요?
상가 A호실에서 월세내던 임차인이 B호실을 매매계약한 후
상가 건물 주 출입문과 1층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는 통로에 유리문 하나 더 있는데 두 곳 모두 유리에 본인 사무실 썬팅지로 (내부가 안보이도록) 도배하고
건물 외벽도 2층에 이르기까지 간판으로 도배해놨는데
다른 임대인들이 떼라 이야기를 해도
공용부분에 있어서 당신들꺼 아닌데 내가 왜떼냐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 사람이 그래봤자 1층 면적의 1/20쓰려나 하는데 1층 전부 자기것인마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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