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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상가 입구 점유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요?

상가 A호실에서 월세내던 임차인이 B호실을 매매계약한 후

상가 건물 주 출입문과 1층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는 통로에 유리문 하나 더 있는데 두 곳 모두 유리에 본인 사무실 썬팅지로 (내부가 안보이도록) 도배하고

건물 외벽도 2층에 이르기까지 간판으로 도배해놨는데

다른 임대인들이 떼라 이야기를 해도

공용부분에 있어서 당신들꺼 아닌데 내가 왜떼냐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 사람이 그래봤자 1층 면적의 1/20쓰려나 하는데 1층 전부 자기것인마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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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운고릴라47
    그리운고릴라47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부당이득의 범위나 손해발생 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집합건물 관리단 총회를 통해 공용부분의 무단사용부분을 의결하고

    사용금지 가처분 등을 통한 법률적 제재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변호사비용의 문제 등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최대한 자치적으로 해결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공용부분의 전용 행위는 관련하여 상가 등의 관리 주체 등이 적절한 철거 청구나 기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다믄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증거 등으로 관련 철거 청구의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을 권원없이 점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가관리사무소를 통해 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