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지급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인 재무제표상 주임종단기채권 2억과 현금 1억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인정이자 1200정도 나온다는데 인정이자도 줄이고 가지급금을 줄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리가 어렵지만, 딱히 큰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 비용화 시키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용처리시 이익이 조금이나마 많이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큰 도움이 못드려 죄송합니다.
세무/회계 보다는 인사/노무쪽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도움되는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상태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급불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가지급금을 통하여 비용처리를 하거나, 대표자 급여 및 배당으로 상환 또는 대표자의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황에 맞게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가지급금은 임직원의 급여나 상여를 통해 상계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주식을 매입+가지급금과 상계 후,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이시라면 세무대리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담당 세무대리인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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