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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누에208
대범한누에20820.12.04

법인의 가지급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인 재무제표상 주임종단기채권 2억과 현금 1억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인정이자 1200정도 나온다는데 인정이자도 줄이고 가지급금을 줄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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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리가 어렵지만, 딱히 큰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 비용화 시키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용처리시 이익이 조금이나마 많이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큰 도움이 못드려 죄송합니다.

    세무/회계 보다는 인사/노무쪽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도움되는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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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상태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급불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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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가지급금을 통하여 비용처리를 하거나, 대표자 급여 및 배당으로 상환 또는 대표자의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황에 맞게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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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은 임직원의 급여나 상여를 통해 상계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주식을 매입+가지급금과 상계 후,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이시라면 세무대리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담당 세무대리인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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