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가장 간단하게 해결방법은?
1. 가지급금 간단하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 현금이 가장 간단 하겠지만)
2. 법인 폐업시 가지금등 채무에 대해
대표자 이외 지분이 있는 차명 등기이사에게도
영향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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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ㅈ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함으로 이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을 거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극ㅁ 가산
해야 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 등의 가지급 채무자의 총급영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1)대ㅍ이사 등의 급여 인상.
2)배당금 지급, 3)퇴직금 지급, 4)이익 소각, 5)현금 입금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가지급금 은 가지급금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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