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자산 상계처리(해지, 만기전종료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임차료 사용권자산 취득분(보증금+임차료) 상계처리로 문의 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 갱신으로 2년차에 임차료 증액으로 기존 취득분 상계처리 후 사용권 자산 재인식 예정
2) 상계시점 장부금액(가정) : 사용권자산 1000, 리스부채400,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100, 감가상각 잔액 400
[취득시점] 차)사용권자산1000 대) 리스부채 800
대) 현재가치할인차감 200
[매월]지급임차료 처리 및 상각진행
[중간종료 상계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 400 대) 사용권자산 1000
차) 리스부채 400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100
차) 리스자산처분손실 100
[문의사항] 1. 상계처리 후 새로 인식 예정인 회계처리 방식이 문제 없을까요?
2. 상계시점 계정처리 잘못된부분은 없을까요?
전문가분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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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용권자산 상계하는 경우에 잡혀있는 사용권자산 및 감가상각 누계, 리스부채 현할차등을 없애주고면 되고
차액에 대해서 처분손익잡으면 됩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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