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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3.10.31

(회계) 자산의 교환 분개시 처분이익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산을 교환하기로 하였는데, 처분이익 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매각 자산 내역

- 토지 : 700,000원

- 건물 : 14,300,000원(취득가액 21,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6,700,000원)

- 무형자산(회원권) : 1,200,000원

2. 취득 자산 내역

- 토지 : 770,000원

- 건물 : 23,000,000원

- 무형자산 : 교환없음, 기존 회원권 소멸

이 경우, 처분이익 처리를

1)

- 유형자산(토지) 처분이익 : 70,000원

- 유형자산(건물) 처분이익 : 8,700,000원

- 무형자산(회원권) 처분손실 : 1,200,000원

으로 해야할지,

2)

- 유형자산(토지) 처분이익과, 유형자산(건물) 처분이익에 무형자산 처분액(120만원)을 안분하여 줄임

>> 총 처분이익(토지+건물) 8,770,000원중 토지 처분이익 0.8%, 건물 처분이익 99.2%이므로

1,200,000원 * 0.8% = 9,600원 → (토지 처분이익) 70,000원 - 9,600원 = 60,400원

1,200,000원 * 99.2% = 1,190,400원 → (건물 처분이익) 8,700,000원 - 1,190,400원 = 7,509,600원

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과 2중에 어떤게 맞는 분개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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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되, 취득한 자산간의 배분은 공정가치 비율로 나누어야합니다. 따라서 PPA 평가가 필요합니다.


    여러 자산의 교환이 포함되어있기때문에, 각 거래를 분리해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훨씬 복잡한 분개가이뤄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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