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자산의 교환 분개시 처분이익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산을 교환하기로 하였는데, 처분이익 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매각 자산 내역
- 토지 : 700,000원
- 건물 : 14,300,000원(취득가액 21,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6,700,000원)
- 무형자산(회원권) : 1,200,000원
2. 취득 자산 내역
- 토지 : 770,000원
- 건물 : 23,000,000원
- 무형자산 : 교환없음, 기존 회원권 소멸
이 경우, 처분이익 처리를
1)
- 유형자산(토지) 처분이익 : 70,000원
- 유형자산(건물) 처분이익 : 8,700,000원
- 무형자산(회원권) 처분손실 : 1,200,000원
으로 해야할지,
2)
- 유형자산(토지) 처분이익과, 유형자산(건물) 처분이익에 무형자산 처분액(120만원)을 안분하여 줄임
>> 총 처분이익(토지+건물) 8,770,000원중 토지 처분이익 0.8%, 건물 처분이익 99.2%이므로
1,200,000원 * 0.8% = 9,600원 → (토지 처분이익) 70,000원 - 9,600원 = 60,400원
1,200,000원 * 99.2% = 1,190,400원 → (건물 처분이익) 8,700,000원 - 1,190,400원 = 7,509,600원
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과 2중에 어떤게 맞는 분개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되, 취득한 자산간의 배분은 공정가치 비율로 나누어야합니다. 따라서 PPA 평가가 필요합니다.
여러 자산의 교환이 포함되어있기때문에, 각 거래를 분리해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훨씬 복잡한 분개가이뤄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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