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 중고로 샀는데 연말정산 때 어떻게 해야 공제되나요?
자동차 구매도 연말정산 때 공제방법있나요?
올해 자동차 중고로 샀는데 연말정산 때 어떻게 해야 공제되나요? 서류 어디에 제출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사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매금액의 10% 금액만)
따라서,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 신용카드 등 사용액 내역에 집계되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등을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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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현금영수증의 10%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규출고 자동차 또는 중고자동차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고 구입하는 경우 신규출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중고자동차를 구입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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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구입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면 연말정산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자연스업게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았으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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