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규출고 자동차 또는 중고자동차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고 구입하는 경우 신규출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중고자동차를 구입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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