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중고차를 구입 하였습니자.
중고차 구입 후 제 앞으로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었는데 위 경우 연말정산시 제출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구입후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으셧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현금영수증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시 자동으로 포함될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자료 확인후 누락이 되있다면 종이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는 구매가격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중고구입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중고차 구입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데, 중고차 구입가격의
10%를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나.
회사 경리팀에 중고자 등록증, 매매계약서 사본, 신용카드 결제 전표 사본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차가 아닌 중고차구매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영수증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