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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1조토큰보유자
AHA1조토큰보유자22.12.21

자동차 구입 현금영수증의 경우 연말정산때 제출 가능 할까요?

올해에 중고차를 구입 하였습니자.


중고차 구입 후 제 앞으로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었는데 위 경우 연말정산시 제출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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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구입후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으셧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현금영수증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시 자동으로 포함될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자료 확인후 누락이 되있다면 종이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는 구매가격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중고구입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중고차 구입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데, 중고차 구입가격의

    10%를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나.

    회사 경리팀에 중고자 등록증, 매매계약서 사본, 신용카드 결제 전표 사본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차가 아닌 중고차구매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영수증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