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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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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씩씩한군함조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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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각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면 법인간에도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요?

자연인 갑이 주주로 A법인과 특수관계인 동시에 B법인의 주식도 가지고 있어 B법인과도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 A법인과 B법인간에도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요?

특수관계가 성립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과 다른 법인간에 출자관계가 없더라도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