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을 양도양수하면서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수자는 권리금 양수에 따른 대가를 지급시에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양수자의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수자가 영업권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및 영업권에 대한 상각이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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