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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04

권리금 세금계산서만 받고 원천징수 안하면

권리금으로 1억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주는데 원천징수 8.8%는 하지말자고 하는데 이러면 무슨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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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으로 1억을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가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하고

    소득자에게 구상권청구로 세금을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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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을 양도양수하면서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수자는 권리금 양수에 따른 대가를 지급시에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양수자의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수자가 영업권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및 영업권에 대한 상각이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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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원천징수불이행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상대방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에 대해서 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산세와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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