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세금계산서만 받고 원천징수 안하면
권리금으로 1억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주는데 원천징수 8.8%는 하지말자고 하는데 이러면 무슨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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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으로 1억을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가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하고
소득자에게 구상권청구로 세금을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을 양도양수하면서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수자는 권리금 양수에 따른 대가를 지급시에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양수자의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수자가 영업권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및 영업권에 대한 상각이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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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원천징수불이행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상대방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에 대해서 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산세와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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