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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제법만족하는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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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양수시 권리금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인도자 :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줌. 원천징수 하지 말아달라고 함. 할 경우 권리금의 20% 달라고 했다가 결국엔 소득으로 잡히니 세금계산서 발행 안되고, 원천징수도 하면 안된다고 함.

인수자 :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은 채로 인수 진행중.

원칙은 권리금 4,400만원 + 부가세 440만원 - 원천징수 387.2만원 = 4,452.8만원 지급해야하는데

4,400만원만 지급한 상태.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 받았지만, 원천세 387.2만원 납부해버려도 추후 문제 없을까요?
세법상으로는 문제없고 이렇게 해야하는 거지만, 인도자와 문제 생길까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됩니다.

나중에 추가로 돈 요구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아시는 대로 권리금의 경우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8.8%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질문자분이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인도자에게 소명 및 부가세 수정신고 요청으로 뒤늦게 발행할 경우 그 때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사용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원천징수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질문자분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이행 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영업권 계상 후 비용처리 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인도자의 소득으로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원천세는 인도자의 기납부세금으로 처리가 되므로 인도자가 소득세 신고할 시 차감하여 줍니다.

    이 점을 인도자에게 말씀드리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자가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이 점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처리 못하게 되면 사업에 상당한 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도자분과 조율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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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선택입니다. 원칙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탈세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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