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것으로서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임으로 이
기한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07월 6일부터 0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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