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납부기한지나서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7월 31일까진데 깜박하고 잊어먹어서 못냈어요

만약에 8/1에 바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주말,공휴일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것으로서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임으로 이

    기한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07월 6일부터 0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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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고지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3%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연일수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