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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거북이140
엄격한거북이14022.01.03

교통사고 관련 공상처리가 나은지 가해자동차보험처리가 나은지

공무원인데 공무 중에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하여 현재 대퇴부 골절 진단으로 수술을 받고 12주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재활까지하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는데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할지 공상처리 할지 물어보길래 저도 몰라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공상처리 또는 가해자자동차보험어떤 걸 선택해야 더 유리한가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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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상처리 또는 가해자자동차보험어떤 걸 선택해야 더 유리한가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는 일괄적으로 공상처리가 좋다 자동차보험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통상 공상처리를 먼저하시고, 초과손해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심이 유리합니다.

    좀더 세분해서 설명드리면,

    공상처리는 1) 치료비, 휴업급여, 간병비, 장해급여가 보상이 되고,

    자동차보험은 1) 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비, 교통비, 장해보상이 됩니다.

    이중 치료비는 공상처리와 자동차보험이 거의 동일하나, 자동차보험이 좀더 보상의 폭이 크고,

    휴업급여는 통상 공상처리가 크며,

    간병비, 교통비는 자동차보험이, 장해급여는 공상처리후 자동차보험 처리가 유리합니다.

    즉, 각 담보별로 검토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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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상 처리를 할 경우 처리 금액, 특히 장해 발생시 장해 보상금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만 처리가 된다면 공상 처리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시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부상 정도로 볼때 후유장해 남을 것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휴업 손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 입니다.

    보험회사는 휴업 손해를 소득의 감소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입원 기간 휴업 손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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