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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게167
환한게16721.07.20

자동차보험? 산재? 퇴근길교통사고 질문입니다

퇴근길에 상대방과실 100으로 사고가 나서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물리치료중입니다

상대방과는 아직 합의를 한상태가 아니며

퇴근길 교통사고는 산재대상이라고 알고있어서

산재신청을 할까 하는데 자동차 보험이랑 중복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엔 산재신청을 하는게 보상이 더 많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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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의 경우 꼭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되고 치료비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산재 수가가 조금 더 높습니다.(본인부담이 적음) 그리고 치료후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재발이 될 경우 산재는

    재활치료나 재요양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범위가 보험회사마다 다르므로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위자료 등 실제 입은 손해액을 보상하고 있지 않기에 산재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상대방 과실만큼 상대 자동차보험에 청구하며 자동차보험은 소득과 과실이 확정되어야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먼저한 후 위자료 등 산재초과 손해에 대해 자동차보험에 청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산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상은 어떤 것이 많다고 하기 어려우며

    중복보장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에 동시에

    신고를 하면 총 보상 금액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산재보험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상의 정도, 후유장애의 유무,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에 비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위자료까지 인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뒤 추후 산재보험으로 후유장애 등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통상경로에 따라 출퇴근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행위가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으며, 자동차 보험에 따라 지급되는 위자료는 산재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종의 실손보험으로써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 보장하고 있는 범위가 다른 부분은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이랑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되는 보상과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보상을 잘 비교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은 요양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이용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과의 중복 보상은 불가합니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상이하지만 산재에서 우선 받으실 수 있는 보상을 받으신 후 산재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 (비급여항목 등)을 추가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신청한뒤, 산재신청해 보시기바랍니다.

    산재는 요양 휴업 장애급여까지 청구가능하나,

    자동차보험은 실비(요양) 및 자동차파손에 대한 각종 수리비용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