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 교통사고 피해자 .. 공상처리 보험처리
공무원으로서 공무중에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대퇴부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후유장애는 모르겠고 일단 수술하고 치료중인데 최소 육개월은 재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궁금한건 공상처리와 자동차보험처리에 대해서 궁금한데
제가 입원하고 수술받고 했던 부분은 자동차보험처리하고 휴업에 관한부분은 공상처리받고 추후 위자료나 추후 수술비 등에 관한 부분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정석인지 여쭤보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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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석은 따로 없습니다.
공상과 자동차보험을 비교하여 님이 유리한 부분에 대하여 유리한 쪽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통상은 공상처리후 초과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상 처리시 합의금이나 치료비 등에 대해 회사와 적절한 보상금에 대해 협의가 안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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