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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재규어235
박식한재규어23521.01.06

사무실에서 근무 안하려는 사회복무요원 처벌법 있나요?

교묘하게 일 못하는 척 못알아듣는 척하는 사회복무요원(공익)이 있습니다. 당일 통보 병가 등 상상초월 행동이 많아서 정말 진절머리 날 정도로 짜증나게 합니다. 다들 너무 힘들어해서 병무청과 구청에서 관리자들도 왔었는데 변한 건 없네요.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처벌 규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딴짓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대놓고 규정을 어기는 건 없습니다만, 최대한 법대로 귀찮게 하는 법 있나요?.. 마지막 희망으로 물어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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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 자료를 사회복무 포털에 업로드하면 규정에 의해 근무일수가 가산되고, 이게 누적되면 당사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특별한 위법이나 징계 등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단순 업무 태만 등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특정한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무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