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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234
우아한개미새23421.08.16

사회복무요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있습니다

근데 지각을 수시로 하고 근무시간중에 잠을자고

수십차례 주의를 줬지만,소용이 없습니다.

메뉴얼 대로 경고장에 고발조치도 있지만,지역사회에 있다보니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곳으로 보냈으면 좋겠지만,병무청에서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입니다.

다른곳으로 보낼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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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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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회복무요원 이동은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불성실한 근무의 경우 말보다는

    경고장을 통해 복무연장 등을 시행하여 규정대로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이익을 받으면 행동에도 변경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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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위행위에 대해 정식적으로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감봉 등 해고보다 경미한 징계처분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해고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편입이 취소된 후 의무가 부과됩니다(현역or 사회복무요원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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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지 변경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동거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2.출·퇴근 불가능지역 : 정기노선,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이용, 왕복 3시간이상 소요지역

    3.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4.복무기간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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