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지 변경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동거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2.출·퇴근 불가능지역 : 정기노선,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이용, 왕복 3시간이상 소요지역
3.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4.복무기간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