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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25

고용인 입장에서 문제되는 직원을 정당한 절차에 거쳐 해고 시키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단순한 이유로 인한 해고라기 보다는,

생각 이상으로 요즘 법을 악용해서 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동료 직원들 상사나 동기들 입장에서는 그 한명 때문에 업무를 더 과중 부담하게 되고

일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도 "회사 알아보고 있다" 라는 식으로 말하며 일은 안하고

언제까지 나간다는 말을 안하길래 언제쯤 나가냐고 하면

"6월 말에 나가요" 라는 식으로 했다가, "면접이 잘 안됐네 다음달에 나갈거에요" 라는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말은 많이 올라가지만, 원하는 처리가 되지 않아,

대리급,과장급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직원을 고용인 입장에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내보낼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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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도 가능하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로 해고해야 할 것이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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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당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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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여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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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태도와 관련된 주의를 주고 개선의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경우 경고등의 조치를 하고 거부행위가 누적될 경우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한 달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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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노동법이 두텁게 보호하고 있어서인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로금을 주고 사직서를 받거나

    아니면 정면돌파로,근무태만을 징계사유로 해서 징계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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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직장질서의 훼손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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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확히 업무지시를 위반하거나 해태한 경우 그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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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쉽게 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특정 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해고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타직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바로 해고시키기는 어렵지만

    시말서 제출명령이나 다른 징계 등을 사용하여 일단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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