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의 변경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의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로 변경됩니다.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서 등이 올 것이고, 만약 안온다 하더라도 자동 변경됩니다.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됩니다. 적용 기간은 4,800만원 미만이 되는 다음연도 7월1일~ 그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려면 포기하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