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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9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신청 방법 어떻게 하나요?

작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조건 충족되는데요. 간이과세자로 변경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또, 작년엔 일반과세자였어도 기준은 충족이 되는데요, 미리 신청안했으니까 작년소득은 간이로 신청안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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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에 개업하셨으면 2019년 매출을 년으로 환산하여 4800만원 이하이면 2020년 7월에 간이사업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개업하셨으면 2020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면 2021년 7월에 간이사업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간이과세로 변경하시려면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가 걱정이라면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부가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전부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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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의 변경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의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로 변경됩니다.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서 등이 올 것이고, 만약 안온다 하더라도 자동 변경됩니다.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됩니다. 적용 기간은 4,800만원 미만이 되는 다음연도 7월1일~ 그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려면 포기하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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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은 조건을 살펴본 후에 세무서에서 변경을 해서 통지해 줍니다.

    변경이 되더라도 일반과세자였던 기간은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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