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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애벌래13323.06.24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가 왔어요 근데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하고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가 왔어요 근데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하고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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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하시거나 거기에 전환통지서에 관련 내용 또는 세무서 연락처가 있을겁니다. 그 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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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하려면 6월 30일이 이전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홈택스 등에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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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전환은 의무는 아니기에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 향후 3년 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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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일반과세자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로 전환되지 않기 위해서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될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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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유형전환 된다는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2023년 0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접수하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유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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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시어 신청 가능하십니다.

    또한 한번 간이과세를 포기하신다면 3년간 간이과세적용은 불가하니 참고하시어 신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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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30까지 간이과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7.1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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