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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변경신청하려는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혹시 어떻게 변경을 해야되는지는 여쭤봐도 될까요?

매출이나 이런거.. 전부 간이과세자 해당은 되더라구요..

해당은 되는데 변경방법은 없고.. 변경만 하라고 하니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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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아니고 직전년도 매출이 해당이 되신다면,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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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포기를 할수는 있지만 일반과세자에서 선택으로 간이과세자로 될 순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는 나의 선택으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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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7월 1일에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내년 7월 1일 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되며 해당연도만 간이과세자는 7월 - 12월 분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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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당해 총공급대가 요건을 만족할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일찍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폐업 처리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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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 매출기준 충족시

    다음해 7.1.부터 자동으로 일반->간이과세자로 적용가능하며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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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는 사업자가 선택하여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규모가 축소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과세기간 20일 전 쯤에 세무서에서 변경통지를 하는 것이며 미통지시에도 간이과세로 변경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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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포기 제도가 있어서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직접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 등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유형을 변경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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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전환되므로, 아직 전환되기 전의 시점이시거나 아래와 같이 전환이 불가능한 대상이실수도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아래 표 참고)
    4. 사업장소재지 및 규모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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