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배달중 2번 사고 질문 및 4대보험
꽃배달중 사고 질문합니다.
1번째사고 교차로, 상대방 빨간점멸 저는 주황점멸
주황점멸 차로에서 주행중 빨간점멸차량이 포터뒤타이어를 받고 중심을 잃고 전복사고로 입원. 결과는 상대7 저는 3 이였구요.
10일 입원후 사업주에 의해 재근무시작
문제는 사업주가 보험갱신시 나이를 바꾸지 않아서 책임보험으로 처리. 참고로 합의금 140만원을 받았으나 사업주가 그달월급은 다줄테니 합의금 140만원을 다 달라고 하기에 어쩔수없이 줘버림.
2번째사고 정체구간 차선변경시 접촉사고
정체구간에 상대방차량과 속도가 비슷하고 사각지역이여서 차선변경시도시 사고 상대 0 저는 10 이였습니다.
이제 질문 꽃가게 업무가 적성에 맞지않아 퇴사의사를 말하자 사업주가 2번의 사고를 야기하며 성수기끝인 6월8일까지 근로하며 사고난부분의 금전적인 부분을 책임지라고하며 6월 8일 쯤 사고부분에 대해 다시 야기하고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시 수습 3개월후 급여 250에서 270으로 인상후 4대보험가입은 사업자가 100%지급하여 가입하여준다고하여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3개월후 급여는 270으로 해주었지만 7개월근무중인데 4대보험 넣었다고며 들어가있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받은 근로계약서는 분실되었습니다. 가게측은 보관중인것같구요.
꽃배달중 사고난 부분에 대해 강제근로를 요구하는것에 정말 아닌것같아 질문드립니다. 물론 퇴사부분도 4대보험 미가입으로인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하며,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보관하고 있을테니 노동청 진정시 이를 감독관에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민사로 해결할 부분이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은 손해와 무관하게 4대보험은 처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을 빌미로 계속근로하게 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별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입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더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사직서 제출하고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