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13083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에 불과하여 원고가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매수자인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대출채무는 그대로 두고 부동산 소유권명의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