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마와 제가 3억원인 전셋집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모녀 실거주 예정인데 2억 5천만원 정도 엄마 명의로 있습니다.
5천만원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만22세) 청년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 이자가 더 적어서 제 명의로 집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2억 5천을 엄마가 내고 계약 명의는 제가 해서 청년전세대출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2억 5천이 증여처럼 되는 건가요?
전세 2년 후 전세 빼면서 돈은 당연히 엄마 계좌로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