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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클래식한스라소니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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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

전세 시 명의는 딸로 하고 전세금은 엄마가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마와 제가 3억원인 전셋집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모녀 실거주 예정인데 2억 5천만원 정도 엄마 명의로 있습니다.

5천만원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만22세) 청년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 이자가 더 적어서 제 명의로 집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2억 5천을 엄마가 내고 계약 명의는 제가 해서 청년전세대출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2억 5천이 증여처럼 되는 건가요?

전세 2년 후 전세 빼면서 돈은 당연히 엄마 계좌로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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