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월급 제 통장으로 대신 받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인 통장이 압류가 돼서
월급을 대신 제 통장으로 받아 쓰고 싶다는데
혹시 이럴 경우 내채공이나, 청년도약계좌, 청약 등
저한테 소득이 잡혀 문제 생길 경우가 있을까요?
그냥 저한테 아무 문제 없이 월급만 대신 받아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해주고 싶은데
문제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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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통장을 대여해주는 것은바, 전자금융거래법은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인이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다른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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