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 월급 제 통장으로 대신 받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인 통장이 압류가 돼서
월급을 대신 제 통장으로 받아 쓰고 싶다는데
혹시 이럴 경우 내채공이나, 청년도약계좌, 청약 등
저한테 소득이 잡혀 문제 생길 경우가 있을까요?
그냥 저한테 아무 문제 없이 월급만 대신 받아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해주고 싶은데
문제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통장을 대여해주는 것은바, 전자금융거래법은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인이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다른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