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통장을 대여해주는 것은바, 전자금융거래법은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인이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다른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