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연체자, 일명 신용불량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시 민사집행법상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불가합니다. 또한,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불가합니다.
따라서, 급여는 근무하는 사람이 직접 받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제 근무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실제 근무자
명의로 제출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