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작년부터 합헌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낙태를 권유한 상대방에 설득되어 낙태를 했으면 낙태교사죄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봐야할까요
만약 상대방이 결혼을 하자는 거짓말에 속아 낙태를 했지만 그 말이 거짓인 경우에도 문제가 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