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작년부터 합헌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낙태를 권유한 상대방에 설득되어 낙태를 했으면 낙태교사죄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봐야할까요
만약 상대방이 결혼을 하자는 거짓말에 속아 낙태를 했지만 그 말이 거짓인 경우에도 문제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낙태는 합헌이 된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일정한 기간 내에 낙태를 처벌하지 않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해당 구성 요건에 따라 낙태죄의 교사죄의 죄책을 지는 지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