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낙태죄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다’라며 2020. 12. 31.까지만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형법 제269조 제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제270조 제1항 중 낙태 시술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은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현재는 수술 허용 범위(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져,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수술이 이뤄져도 딱히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