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낙태죄가 폐지 된건가요?
낙태죄가 폐지 된건가요? 질문이 곧 내용입니다.....
폐지가 되었다면 낙태를 해도 처벌받지 못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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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개정입법이 시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제270조 제1항 중 낙태 시술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현행법상 낙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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