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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들소43
호기로운들소4322.11.29

지금 낙태죄가 폐지 된건가요?

낙태죄가 폐지 된건가요? 질문이 곧 내용입니다.....

폐지가 되었다면 낙태를 해도 처벌받지 못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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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개정입법이 시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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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제270조 제1항 중 낙태 시술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현행법상 낙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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