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족간에 돈을 빌리거나 할 때 계좌를 통해서 이체할 경우에 이런 경우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인가요? 얼마 이상 이체시 증여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쌈박한쥐171입니다.
소액으로 계좌이체하는건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큰 금액일 경우 부모-자식(성인)이라면 10년마다 5000만원은 증여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형제간에는 10년마다 1000만원까지 증여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