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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fader
우리나라와 해외의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다른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인명구조를 격려하는 수준이며,
해외는 개인의 자유보다 도와야 하는 이유가 크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래도순수한버드나무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일본형법이 적용되어 존재했지만 한국전쟁 직후 내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남을 돕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고 하기에는 매우 곤란하여 1953년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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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우리나라에서 해당 처벌 조항이 사라진 건 1950년대인데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시기였던 만큼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면책 조항이 들어왔을 뿐, 말씀하신 적극적 이미의 처벌 조항은 현재까지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