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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기린
불공정한기린24.02.16

우리나라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존재하는건가요? 존재한다고 가정 했을때 도와주는 도중에 그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 도와준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안도와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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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규정은 없고 응급의료법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법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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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착한 사마리안인 법은 없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와주는 도중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도와줄 수 있음에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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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착한사마리아인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무관한 사람의 피해를 돕지 않았다고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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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도 일반적인 도와줄 의무란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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