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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똥구리42
공정한말똥구리4224.02.07

명절 상여금 지급에 대한 질의 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에

1. 연봉 2000만원

2. 명절 상여금이 100만원 포함 (통상 임금 아님)

3. 명절 상여금은 설, 추석에 분할하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만일 올해 설날 2/10 이전인 2/8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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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날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의 지급일에 대해 별도 기재가 없다면 명절이 포함된 월의 임금지급기일에 상여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하고있기때문에 임금 지급기일에 재직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설날 재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설 전에 퇴직하게 된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다면 해당 명절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설 당시에 재직 중이지 않으므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 연봉 2000만원

    2. 명절 상여금이 100만원 포함 (통상 임금 아님)

    3. 명절 상여금은 설, 추석에 분할하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만일 올해 설날 2/10 이전인 2/8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