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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말똥구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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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명절 상여금 지급에 대한 질의 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에

1. 연봉 2000만원

2. 명절 상여금이 100만원 포함 (통상 임금 아님)

3. 명절 상여금은 설, 추석에 분할하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만일 올해 설날 2/10 이전인 2/8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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