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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안경곰28
든든한안경곰28
23.07.19

개인이 집에서 술을 담아도 불법이 아닌가요?

집에서 막걸리를 담아봐서 먹어보고 싶은데

개인이 그냥 집에서 술을 담아서 먹는다고 하면 이것이

불법이 되련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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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한스라소니10
    솔직한스라소니10
    23.07.21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주류법 상 판매의 목적이 있다면 해당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불법아니에요 옛날에 집에 인삼주 담가뒀다가 특별한날에 먹기도 했는데 ^^ 판매목적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비범한라마10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ㆍ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주류를 만든다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ㆍ

    허가를 받고 제조해야 합니다 ㆍ

  •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예전에는 일반 가정 에서 술을 만들어 먹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았지만 요즘은 타인에게 판매를 하지 않고 본인이 먹으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개인이 판매용으로 담그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은 아닙니다.

    단 판매를 할 경우에는 주류 판매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소규모라도 면허 없이 판매한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판매용이 아니라 본인이 먹는 용도로 술을 담그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술을 판매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