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년도 법인세 계상액과 실제 법인세 납부금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전년도 결산을 위한 세무조정 시 보험수리적손익 법인세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당기손익으로 계산하여 미지급법인세가 예시로 백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추후 보험수리적손익 법인세효과가 반영된 당기손익으로 계산하여 실제 법인세 납부액은 85만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회계상에는 미지급 법인세가 백만원 되어있었지만 실제 납부금액은 85만원정도로 차액이 십오만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잡손실로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법인세 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