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여 육아 휴직을 중소 기업 에서도 낼수가 있나요? 낼수있으면 기간은 얼마나 낼수 있나요? 또 남자도 육아 휴직을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고용법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외에는 육아 휴직이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이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 입니다,
남자 분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