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녀 1명당 1년동안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회사에서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기본적으로 출산휴가도 9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출산휴가급여의 상한액은 월 210만원인데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일동안에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쉽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3. 월 230만원이라면 회사에서 두달만 20만원씩 지급하면 됩니다.
4.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면 기본급으로만 계산이 됩니다.
5. 육아휴직확인서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6. 참고로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1년간 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매월 30만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