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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저빌27
선한저빌2724.01.10

직원 육아휴직/출산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회사관점)

현재 중소기업 8인이하 기업이며 아래 문의 드립니다

- 육아휴직은 직원이 1년까지 최대 무급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일까요? 1년까진 의무로 줘야하는거 맞나요?

- 육아휴직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게 아닌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 출산휴가는 제가 60일 지급해야하나요? 중소기업은 국가에서 90일 전부 지급한다는것도 본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기본급+인센티브로 운영되는 직원의 경우, 출산휴가 급여100% 지급에서 기준이 기본급으로 되는걸까요? (인센은 매월다릅니다)

- 이 외 회사가 따로 제공해야하는 혜택이 있나요?

- 이 외 따로 제가 챙겨야 하는게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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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우선지원대상사업장이라면 60일간은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하는 차액만을 지급하면 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4. 해당 인센티브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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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녀 1명당 1년동안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회사에서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기본적으로 출산휴가도 9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출산휴가급여의 상한액은 월 210만원인데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일동안에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쉽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3. 월 230만원이라면 회사에서 두달만 20만원씩 지급하면 됩니다.

    4.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면 기본급으로만 계산이 됩니다.

    5. 육아휴직확인서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6. 참고로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1년간 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매월 30만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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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은 직원이 1년까지 최대 무급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일까요? 1년까진 의무로 줘야하는거 맞나요?

    - 1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게 아닌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출산휴가는 제가 60일 지급해야하나요? 중소기업은 국가에서 90일 전부 지급한다는것도 본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최초 60일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마지막 30일(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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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사용 가능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90일을 지급합니다만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상한액의 차액에 대해서 사업주가 6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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