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명의 자녀당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의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소정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