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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3.12.31

일반 중소기업 에서 육아휴직은 몇 일 가능할까요??

지금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육아 휴직은 얼마나 가능할까요?? 만약 한다면 국가에서 회사로 지원을 해주는건가요?? 국가에서 저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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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고용센터(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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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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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명의 자녀당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의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소정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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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는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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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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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도 1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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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1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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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1년간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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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며,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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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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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1년까지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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