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3조(검사의 실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