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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점검시 검사보조자는 검사회사 소속이 아니어도 괜찮나요?

건물 엘리베이터를 매월 1번씩 하는 승강기 정기점검시 검사보조자는 검사회사 소속이 아니어도 상관없나요? 알바도 괜찮은 건지? 자격을 별도로 갖춰야하는지요? 항상 2인 1조로 해야한다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3조(검사의 실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강기검사및관리에관한운용요령에서는 "검사보조자"라 함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자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