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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랑우탄192
과감한오랑우탄19223.10.23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급 근로자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건지?

병원에 있는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외부 협력업체 근로자가 들어와서 작업을 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한걸 확인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안 했다면 직접 실시까지 해야하나요?

만약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면 16시간인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판단되어 2시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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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청회사는 협력업체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장소 및 자료 제공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되지 않았다면 협력업체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조치해야 합니다.

    교육 시수는 해당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 일용직인지 또는 상용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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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도급인은 확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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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사업주(수급인)가 직접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질문자님 회사(도급인)에서는 실시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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