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들어오는 도급 근로자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건지?
병원에 있는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외부 협력업체 근로자가 들어와서 작업을 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한걸 확인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안 했다면 직접 실시까지 해야하나요?
만약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면 16시간인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판단되어 2시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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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청회사는 협력업체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장소 및 자료 제공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되지 않았다면 협력업체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조치해야 합니다.
교육 시수는 해당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 일용직인지 또는 상용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도급인은 확인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사업주(수급인)가 직접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질문자님 회사(도급인)에서는 실시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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