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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홍여새265
구두 계약으로 12월까지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바로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살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한번도 안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으나, 보증금이 까졌다는 것이 차임연체로 인한 것이라면 갱신청구권이 없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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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정당한 임대자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면 해지효력은 해지통보를 받은 시점에 발생하고, 계약갱신만을 거절한것이면 계약기간 만료일이 인도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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