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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왈라비25
힘찬왈라비2522.11.29

계약기간 만료에 나가고싶은데 집주인은 1년더 살기를 원해요

계약 갱신을 안하고 이사하려고 3개월전에 집 주인에게 알렸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은 1년만 더 살면안되냐해서 전세대출도 있고해서 거절했는데 부동산에 집도 내놓지도 않고 있습니다.2년전 보다 시세 20프로 낮아진 상황이라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지..그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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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위말하는 세입자를 찾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역전세가 우려되므로, 미리미리 반복해서 전세만기일날 이사를 가야한다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만일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도 미리 말씀 드려서 독촉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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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만기일에 상황을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럴일 없지만 혹시라도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을 압박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명령이 승인될 경우 전세종료확인서를 첨부해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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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가 내려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지 걱정하는 전세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계약갱신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 더 거주할 건지 계약을 종료할 건지 의사를 분명히 말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더 거주할 필요가 없다면 계약종료를 통보하시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자금이 부족하다면 대출을 해서라도 선생님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재차 전화나 문자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장하시고 그래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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