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가 내려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지 걱정하는 전세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계약갱신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 더 거주할 건지 계약을 종료할 건지 의사를 분명히 말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더 거주할 필요가 없다면 계약종료를 통보하시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자금이 부족하다면 대출을 해서라도 선생님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재차 전화나 문자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장하시고 그래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