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주고 나가라고 하면 즉시 짐싸서 나가야하나요?

계약일은 만기된 상황이고 재계약 의사는 없습니다.

집주인 가압류 문제로 이사갈집을 못구한거긴한데

법적으로 유의미한지는 모르겠고,

집주인이 이재는 보증금은 줄 수 있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문제가 있었던 집주인이 제가 계약을 하면 또 번복해서 이사나갈 때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 받고 집을 구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돌려줄테니 당장 방 빼세요~ 하면 퇴거 여유없이 바로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질문자님이 점유를 계속할 권원이 없어 방을 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관계가 소멸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그 즉시 퇴거하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법적으로는 당장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거부하셔도 임대인이 강제로 내쫓을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제공하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때부터 임차인은 퇴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