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보증금 주고 나가라고 하면 즉시 짐싸서 나가야하나요?
계약일은 만기된 상황이고 재계약 의사는 없습니다.
집주인 가압류 문제로 이사갈집을 못구한거긴한데
법적으로 유의미한지는 모르겠고,
집주인이 이재는 보증금은 줄 수 있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문제가 있었던 집주인이 제가 계약을 하면 또 번복해서 이사나갈 때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 받고 집을 구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돌려줄테니 당장 방 빼세요~ 하면 퇴거 여유없이 바로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질문자님이 점유를 계속할 권원이 없어 방을 빼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관계가 소멸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그 즉시 퇴거하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법적으로는 당장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거부하셔도 임대인이 강제로 내쫓을 방법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제공하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때부터 임차인은 퇴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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