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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개리69
철저한개리6921.07.10

다주택자 아파트 자녀 증여관련 문의

조정지역내 5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주주택외 나머지 4주택은 단기임대사업자등록 되어 있구요

제가 살고있는 조정지역내 거주 아파트를 대학생아들에게 부담부증여 하고싶은데 취득세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알고싶습니다.

취득가액 2억3천2백만

현재 아파트공시지가 1억9천800만

임대보증금 2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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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다주택 아파트 자녀 증여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iersn/222120700957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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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세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시가평가액은 공시가격보다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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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에서 채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해당재산의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rt.molit.go.k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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